1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2022-07-21     영광21

영광군이 1기분 재산세 81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5.87%인 4억5,300만원이 증가했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세부담이 경감돼 전년 수준의 재산세가 고지됐을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간은 8월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