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5만2,290명 추석전 100만원 받는다
8월16일부터 신청접수후 지급 … 1회 추경안 본예산보다 1,167억원 증가
■ 영광군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강종만 군수가 공약한 전군민 1인당 100만원의 행복지원금 지급이 당초 계획대로 추석 명절 전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6월1일 기준 주소지가 영광군에 등록된 5만2,290명이다. 여기에는 외국인 등록자중 결혼이민자 195명과 영주 체류자 62명도 포함됐다.
관련예산은 실질적인 재난지원금 52억4,000만원과 사업 추진 부대경비 등 52억5,498만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현재 열리고 있는 영광군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편성돼 상정됐다.
영광군은 8월16일부터 1개월간 신청기간을 뒀지만 추석전 10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지급은 신청 직후 늦어도 1~2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은 군청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 <그리고>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성인 개인별 신청과 지급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영광사랑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희망자에 한해 상품권으로도 지급한다. 다만 사용기한은 당초 구상했던 내년도 2월말에서 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친 끝에 내년 10월15일까지 8개월이라는 기한 연장을 통해 군민들에게 소비기한의 여유를 충분히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당초 예산확보의 어려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타사업비 전용 등과 같은 일반 군민의 우려는 기우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예산 결산 결과 지출금액을 제외한 남은 예산을 일컫는 순세계잉여금 231억원과 영광군의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난 5월말 예시한 보통교부세 등으로 737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행복지원금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0일부터 오는 8월2일까지 열리는 영광군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편성해 제출했다.
올해 제1회 추경은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평년보다 2~3개월 늦게 이뤄졌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2022년 본예산 6,038억4,049만원 보다 1,167억1,048만원(19.33%) 증가한 7,205억5,098만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본예산과 같고 세외수입이 72억5,828만원(-22.17%) 줄어든 반면 지방교부세가 812억2,400만원(33.37%), 조정교부금등 9억1,000만원(3.55%), 보조금 171억3,121만원(7.1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7억355만원(124.43%)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