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후 빠르면 7개월만에 국내 해양 직접 타격
인체 치명적인 방사성원소 삼중수소 등 정화 불가능 … 영광군 전남도 등 수산업계 직격탄
■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식화
일본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사고후 발생해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인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정부가 지난해 4월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1년3개월여만인 지난 22일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일본정부가 밝힌 것처럼 다핵종 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제거하면 62가지의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와 세슘-137 등은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해양방류로 바다에 스며든 방사성 물질이 향후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도 알 수 없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에 보관중인 오염수는 내년이면 최대 수용량인 137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30년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방류된 오염수는 북태평양 해류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를 거쳐 북적도, 일본을 거쳐 빠르면 7개월부터 1년6개월 사이 우리나라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실제 방류가 이뤄지면 지역 특산품인 영광굴비는 물론 각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공포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와 수산업계 종사자, 영광군수협을 비롯한 수협 중앙회 등은 지난해 4월 일본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이 발표되자 강한 비판과 규탄 행동을 벌여왔다.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영광군수협 등은 일본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일본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해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방사능 물질 62종도 잔존해 있어 후쿠시마 인근 바다는 물론 북태평양 전체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민간감시위원회는 “정부와 전남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내해역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해양방사능 감시기 추가 설치, 범정부 TF팀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여론이 잠잠해지자 물밑에 가라앉아 버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영광해역과 주변 섬지역을 대상으로 해양방사능 오염방지대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광역해양조사는 해수와 해저 퇴적물,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영광군 주변해역과 비교대상으로 제주도를 선정해 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전 국내 인근 해역의 해양방사능 준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전 데이터 축적과 방류했을 경우 방류 전후의 해양방사능 준위를 비교분석해 해수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는 해류가 가진 동적인 특성과 공간적 광범위함으로 인해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인력 투입, 전남도나 정부가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도 많은 해안선을 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비단 영광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 각 지자체의 피해가 불을 보듯 자명해 전남도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