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맞이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2022-08-04     영광21

영광군이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 10% 인센티브 지급과 별개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은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곳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어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예방하고자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군청 경제에너지과(☎ 350-5455)를 운영해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