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관광진흥조례 개정
주민주도형 관광·관광두레 조성사업 근거 마련
2022-08-25 영광21
지난 2일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12일 공포됐다.
관광진흥 조례 개정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해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번 관광진흥 조례 개정으로 주민 주도형 관광과 한국관광공사 주관 관광두레 조성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최근 선포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체류형 관광에 대한 예산편성 확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광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관광, 체류형 관광, 주민주도형 관광에 대한 관심과 예산 확대가 이뤄질 것을 예상해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주도형 관광과 영광군 관광두레 조성 사업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광두레 차상혁PD는 “2021년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역 중 최초로 관광두레, 주민 주도형 관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