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농산물’ 명칭변경 추진
이낙연 의원,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제출
2005-10-13 영광21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생산 및 사용자재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저농약농산물은 제초제를 쓰지 않고 안전사용 기준의 절반 이하의 농약으로 재배되지만 농약이 사용됐다는 표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브랜드 명칭을 사용해 출하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저농약농산물 명칭을 저투입농산물로 바꿔 소비자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