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 만곡천 물고기 집단폐사 용존산소 부족 추정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 환경관련법 위반 6곳 행정처분

2022-09-13     영광21

지난 7월 발생한 군서천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이 용존산소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서농공단지 인근 만곡3교 아래 군서천에서 7월12일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물고기 사체와 하천수를 채취했던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해양수산과학원 검사 결과 폐사 물고기는 ‘진단명 없음’으로 판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채취했던 하천수 수질검사는 농공단지 내 우수관로, 농수로, 하천보 등에서 부유물질, 총유기탄소량, 총질소, 총인 항목이 환경기준에서 ‘매우 나쁨’으로 판정됐다. 광유류를 함유한 노르말헥산 추출물질은 1.3 ~ 1.5㎎/ℓ로 수질기준 5㎎/ℓ를 초과하지 않고, 생태독성 항목도 1TU 기준이내인 0 ~ 0.3TU로 판정됐다. 반면 수중 용존산소는 물고기 폐사발생 시점에 0.08㎎/ℓ로 환경기준 ‘매우 나쁨(2.0㎎/ℓ미만)’인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공단지내 우수관로를 통해 유기물질 함량이 높은 물과 주변 마을 생활하수, 농경지 비료 등이 농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돼 강한 햇빛, 높아진 수온, 가뭄시기 물순환 정체로 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해 녹조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수중 용존산소 부족 등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물고기 폐사 원인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배출한 오·폐수 때문”이라는 주민민원에 따라 군서농공단지와 송림그린테크단지 총 56개 업체에 대해 오염원 배출여부 등에 대해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했다. 
영광군은 또 <농공단지 환경개선 방안 대책>으로 업종 제한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분기 1회 오·폐수처리실태 일제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서천 수질개선을 위해 올 영농기 이후 만곡저류지 하상토 준설사업과 수질오염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농공단지 오·폐수 무단방류 등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