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 

자격요건 검증 통해 의무사항 점검후 12월 지급 

2022-09-13     영광21

영광군이 10월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추가신청은 지난 7월1일~8월1일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이후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11월 확정하고 12월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