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답례품 혜택
2022-09-22 영광21
영광군이 지난 8~9일 영광IC 및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향우 및 외지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애향심과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을, 지역 생산자는 특산품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1석3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올초 전담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연구발표회, 향우회, 동창회 행사 등에 참석해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9월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의결됐다.
시행령과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 350-539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