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영광군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 개회
10월7일까지 23일간 …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의정활동 잣대 주목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제9대 의회 개원후 첫 정례회를 맞았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0월7일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의회는 6월과 11월 두차례의 정례회가 열리지만 선거가 있던 해의 첫 정례회는 9월에 열린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의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기타 부의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맞이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목된다.
특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영광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태풍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장영진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 거점 <어르신 공공식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경로당 2끼 식사 제공을 제안했다.
또 조일영 의원은 정부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우)는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일영)는 ▶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강헌 의원)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장기소 의원) ▶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