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선거 21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금품 제공시 강력 조치·받은 사람도 과태료
2022-09-22 영광21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곳(전남 182곳)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