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2억여원·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기한 넘기면 가산금 3%

2022-09-22     영광21

영광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52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9월30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를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2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선박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9,800만원(5.9%)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288만6,000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9월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