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 정상화와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

교과전담제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5-10-20     영광21
현재 초등학교에는 교과전담교사(제도)가 있다. 그러나 교과전담교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원의 60% 밖에 확보되어 있지 못한다. 또한 교과전담으로 가르쳐야 할 교과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 초등교사들은 주당 수업을 30시간 내외로 하고 있으며 교사 한 사람이 9~10개 교과를 모두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의 교사가 모든 교과를 다 잘 가르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일이다. 즉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또 누구에게 가는 걸까? 그렇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영어, 체육, 음악, 미술, 과학 등의 과목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아이들은 학원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교과전담제>이며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과전담제>로 사교육비 줄일 수 있어

만약 오랜 기간 전문지식을 습득한 전담교사가 이런 과목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학습 참여율이 높아지고 초등교육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은 학원으로 갈 필요가 없어 사교육비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교과전담제>를 확대 운영하면 현재 한 명의 교사가 10과목을 가르치는 교과목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교사들도 깊이 있는 연구로 충실한 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또 많은 교사들이 확보돼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표준시업시수 법제화>의 의미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1주일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당수업시수를 말한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1999년 10월)이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에서 처음으로 제시했고, 2000∼2002년 교육부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기로 세 번이나 약속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원의 수 부족 문제 때문에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의 의미는 교사 1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주당수업시수를 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연구결과 적절한 표준수업시수는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 등으로 이를 법제화해 최대한 지키게 한다면 수업(교재)연구시간과, 필수업무(특별활동, 재량활동, 상담활동, 숙제검사, 일기검사, 급식과 청소지도, 인성교육, 야영과 현장체험학습 추진, 행정 및 보고업무 처리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온 나라 걷기와 100만인 서명 운동

사교육비를 줄이고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다른 OECD 국가들처럼 <교과전담제>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10월4일 해남에서부터 15일 영광까지 온나라걷기를 통해 교육부 등에 호소했다. 아울러 공교육정상화와 초등교육 혁신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와 국민들도 아이들의 교육권과 수업의 질을 위해 더 나아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란다.
채형렬<전교조 영광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