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영광지역 기본지원사업비 5억8,400만원·지원금 매년 증가 예상

2022-10-06     영광21

영광군이 ‘2023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영광지역 일원에 27개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가동과 가동을 앞두고 있어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으로부터 2023년 기본지원사업비로 총 5억8,400만원을 지원받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혜대상인 백수읍, 염산면, 군남면 등 5개 읍면에 추진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2㎿ 초과 건설할 때 국가에서 발전소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 주변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연간 지원금은 발전소의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초로 산출하지만 지원금의 최저한도(발전소 시설용량 2㎿초과 2,000만원, 10㎿초과 3,000만원)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의 최저한도로 매년 지원한다. 
영광지역은 매년 발전소가 늘어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도 비례해 증가할 전망이다. 
기본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등이 있다. 
소득증대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 마을 공동농기계 지원사업, 마을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마을 관광사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이다.
또 공공·사회복지사업은 사업시행 이후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운영, 사회복지관련 시설물 등의 운영·지원과 같이 마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마을회관 물품구입, 농로·도로 포장, 배수로 설치, 복지회관 건립,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지난 9월 백수읍, 염산면 등을 대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만간 읍면별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10월중 확정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기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