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2022-10-20     영광21

영광군이 1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원을 유발하고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도로변 에어라이트나 입간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현수막 등이다. 10월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8월 한달간 현수막을 대량 게시한 A사 아파트 등을 단속해 현수막 376건에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