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적발시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2022-10-28 영광21
영광군이 영광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1월4일까지 2022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부정유통 신고센터(군청 경제에너지과 ☎ 350-5455)의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결제 가맹점 모니터링 자료를 사전 검증한 후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