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장, 영광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로 전하는 영광사랑 준비 착착 … 의회, 관련 조례 8일 가결 예정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두달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급감으로 인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있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늘어가고 있다.
각 지자체는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통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장기적인 성과로 연결되기는 힘든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같은 현상이 해소되기 보다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인 113곳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이를 증빙한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주민들이 떠나고 고령층만 남다보니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카드가 ‘고향사랑기부제’다.
15년간 노력의 결실 ‘고향사랑기부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해 2007년부터 논의된 고향사랑기부제는 14년만인 지난해 10월 법이 제정되고 논의 15년만인 지난 9월 시행령이 제정·공포돼 2023년 시행된다.
일본의 경우 시행 첫해인 2008년 865억여원이었던 기부액이 2020년에는 7조원을 넘어 8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다르게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기부 한도금액이 없고 세제혜택이나 답례품 선택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데 모여 제도가 활성화되고 여러 분야로 연계가 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체단체의 소멸을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효자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기대 배경에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고향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 받고, 기부 받은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생산자까지 상생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 때문이다.
자발적인 기부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아직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부 대상은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이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의 육성·보호, 군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과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향후 구성될 고향사랑기금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한 광역·기초 지자체의 이슈인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정책과 연계한다면 해당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제도 성공의 핵심 답례품 제공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기부자의 70%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 기부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렇듯 기부금의 30% 상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공되는 답례품으로는 영광의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로 이뤄진 특산품과 기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 영광사랑상품권 등이 있다. 향후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숙박권이나 관광상품 등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로 연결할 수 있는 답례품의 제공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과 현금 등 귀중품 등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같은 답례품은 추후 구성될 영광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추진
고향사랑기부제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지자체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을 지원하고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영광군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전국 군단위 최초로 고향사랑기부금 T/F전담팀과 관련 실과소 등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발표회와 연합토론회에 참석해 전국 지자체와 의견을 공유하며 각종 외부모임과 박람회, 지역축제 등 행사에 참여해 제도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영광군의회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가결할 계획이다.
인터뷰 - 강종만 군수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성원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 고향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은데 자세한 내용과 추진배경,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지자체별 과열경쟁을 예방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모금과 홍보의 제한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반기 시행령이 공포되고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덤으로 고향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애향심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으로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금T/F팀 구성을 시작으로 실무협의체 구성, 외부모임과 각종 발표회, 토론회, 지역축제 등에 참석해 제도를 알리는데 집중해 오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13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가 이번 달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핵심으로 생각할 부분이 답례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부자가 직접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만큼 타 지역보다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특산품 전수조사를 통해 답례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관련 실과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쟁력있는 답례품 발굴 및 생산과 관련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알리고 동참해 주신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