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시급하다”
영광군의회, “6·25 민간인 희생자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대정부 건의문 채택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8일 열린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2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민간인 전체 피해의 약 35%(2만1,225명)가 영광군에 집중됐으며 참사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충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 드릴 수 있는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어 “후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바른 역사와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권력이 잘못 활용된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는 숨겨서도 안 되며 책임 있는 자들의 사과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 및 유해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전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전쟁으로 인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자와 그들의 유족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한국전쟁 특별법 제정을 부르짖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서 의회는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쌀 값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지난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기로 여야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했지만 지금까지 방치해 쌀값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이에 따라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쌀 가격을 안정화 해줄 것과 만약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변동 직불제를 다시 부활해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김강헌 의원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농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들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