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나서 

1~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2023-01-13     영광21

영광군이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관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오는 5월까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을 통한 실뱀장어 불법어업 ▶ 불법포획 실뱀장어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 불법어구 적재·사용·유통 ▶ 어선법(선명·선적항) 미표기 ▶ 어린물고기 등 불법수산자원 포획·채취·유통 ▶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수협 및 어촌계, 주요 항포구, 수산물 판매소에 대해 적극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하고 2월부터 서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육해상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영광군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