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2023-01-19     영광21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극복과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만료일을 당초 2022년 12월말에서 2023년 6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지원은 2020년 4월부터 시작해 2022년 12월말까지 6회에 걸쳐 감면 기간을 연장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2023년 6월말까지 총 7회에 걸쳐 추가연장해 농가경영 부담완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