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3-01-19 영광21
영광군이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3,057건에 1억7,683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2만7,000원(1종)∼4,500원(5종)이다. 또 1월1일 이후 폐업시는 당해 연도까지는 납부해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