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감염 취약시설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의무 유지

2023-02-03     영광21

전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30일부터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관 및 약국 ▶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코로나19 유행이 분명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철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