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박기영 교수 ‘입법·정책 법률고문’ 위촉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운영사항 등 자문
2023-02-03 영광21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1월31일 국회의정연수원 소속 박기영 교수를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영광군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법률고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위촉된 박기영 교수는 앞으로 2025년 1월31일까지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 그리고 각종 법령 등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해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강필구 의장은 “군의회가 군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 제시 등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기영 교수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12회 입법 고등고시 합격 후 국회 법제실장을 거쳐 국회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