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 적극 대응 필요
2023-02-10 영광21
정부가 지난해 3월31일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건설현장 불법근절을 ‘국민 체감약속 3호’로 지정해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금품갈취,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 등이다. 특히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및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된다. 국토부 ‘채용질서 신고센터(☎ 1577-8221)’나 ‘112 신고’를 통한 신고와 제보로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공정한 채용기회 등 건전한 건설현장 문화 정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경찬 경사 / 영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