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과 소화기 이렇게 처리하세요
대형폐기물 부착 분리배출·여기로 사이트로 신청
2023-02-10 영광21
영광소방서가 폐소화기 처리방법과 관련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된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이다. 최근 공공장소나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 중 그 수명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처리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스티커 구입ㆍ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온라인 ‘여기로’를 활용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수수료는 3.3㎏ 이하 2,000원, 3.4㎏ 이상 3,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