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10~20일, 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심사
2023-02-10 영광21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10일부터 20일까지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임시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15~16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위원회 제안으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 자치행정원회(위원장 정선우)에서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외 3건)> 등 9건 ▶ 산업건설원회(위원장 조일영)에서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다.
영광군의회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4월20일부터 5월9일까지 20일간 예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1명, 세무사 1명, 퇴직 공무원 3명 등 5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임영민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