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역사 영광새마을금고 무슨 일 있나
정기총회 정관 개정 정족수 채웠나 못 채웠나 자산 2,200억원 규모 걸맞는 위상 정립 필요 … 금고 집행부 대의원회 적극적 소통 시급
지난 10일 열린 영광새마을금고(옛 정주새마을금고) 정기총회와 관련해 자산규모 2,200억원에 달하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총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회원들의 비판은 총회에 걸맞지 않는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는 투명성과 무엇보다도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정관 개정을 강행한데 대한 것이다.
1976년 설립돼 50여년의 역사 속에 6,000여명의 회원(조합원)을 보유한 영광새마을금고가 지난 10일 본점 강당에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제4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가 통상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축·수협 등 일반 조합과 달리 영광새마을금고는 규정상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체 120명의 대의원 중 106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실제 총회는 상당수 대의원들이 참석수당 수령 이후 자리를 이탈했고 76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원돼 진행됐다.
총회는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거쳐 22년도 결산(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그리고 금고 정관과 임원 및 대의원 선거규약, 출자금 1좌 금액증액 승인 등 3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됐다.
총회는 안건마다 대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며 집행부와 대립각이 세워졌다.
첫번째 대립점은 금고 대신지점과 본점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체결 문제가 제기됐지만 본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곧이어 23년 사업계획과 이와 관련한 예산 38억원의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요구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박 모 이사장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마땅한 경제사업이 있으면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이 “목적이 없는 예산이 어디 있나”는 재차 문제제기에도 금고 집행부는 “총회에서 (일단)승인을 해달라”거나 “(별도로)제 방으로 오면 전부 공개하겠다”고 즉답을 피해 논란이 지속되며 문제제기한 대의원은 질의내용과 답변을 회의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총후 회 금고측은 “추정된 계획인 만큼 세부적인 사항까지 밝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 개정과 관련해 회원자격 유무를 가릴 수 있는 출자 1좌 금액 증액과 관련해서도 집행부와 일부 대의원간에 이견이 벌어졌다.
현재 5만원으로 돼 있는 1좌의 최저한도를 20만원까지 높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게 집행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출자금을 일정 상향할 필요가 있더라도 1~200만원의 저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회원들이 많은데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금액이 적은 회원들은 금고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지 좀도리 금고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정관 개정은 정족수가 미달된 가운데 가결돼 정기총회의 여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회의 개회 당시 자리를 지킨 대의원은 76명이었지만 정관 개정 표결 시점에는 46명이 자리를 지켰다. 표결 결과 찬성 33명, 반대 9명으로 정관 개정 관련상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찬성이라는 규정과 달리 필요정족수를 각각 채우지 못한 것으로 해석돼 여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고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논쟁을 지켜볼 때 법적 문제 유무를 떠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