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4등급은 2023년·5등급 경유차는 2023년까지
2023-03-10 영광21
영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27억7,000만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600대(5등급 1,500대/4등급 100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영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군청 환경과에 문의(☎ 350-4858)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