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응급환자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

9일부터 병원간 응급차량 이용시 비용 지원 

2023-03-17     영광21

영광군이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발생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9일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응급환자가 병원간 이송시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이내) 7만5,000원과 1㎞당 1,300원씩 가산되는 비용을 부담했으며 야간(00:00∼04:00)의 경우 20%의 할증요금까지 부담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었다.
이에 군은 주민의 긴급 생명보호와 응급차량 이용의 고비용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상급병원 이송을 통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을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으로 정하고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응급차량을 이용해 병원간 이송을 받았던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검토를 통해 이송경비를 지원하며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강종만 군수는 “군민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며 “응급환자 이송경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병원간 이송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