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생태계 보전 ‘두 마리 토끼 잡자!’
오미화 도의원, “신재생에너지, 환경 보존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도의원(진보당·영광2)이 제370회 임시회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사업이 생태환경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생태계 보전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백수읍에 해상풍력을 활용한 초대형 실증단지가 조성됐는데 이는 서남해안의 풍력자원을 활용해 기술의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을 잘 알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그러나 사업대상지는 법정보호종인 흰발농게와 달랑게의 서식지이다”며 “<대체서식지 조성ㆍ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법정보호종을 원래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으로 이주시켰고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보고되는데도 현장은 여전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내용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이며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결과다”며 “행정기관과 전문가, 신재생에너지감시단, 지역어촌계 등이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해 결과를 공유한다면 이견이 최소화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태양광발전의 사업자들이 발전 용량을 99㎽ 이하로 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허가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에너지 개발사업에 있어 경기, 전북,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전원개발사업과 발전시설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생각할 것인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해 제도적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