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3-05-12     영광21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5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조항 신설 및 개정된 관련 규정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재기재 규정에 대한 내용 삭제와 더불어 시책에 맞게끔 수정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