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아닌 ‘가능’구역?
교통문화지수 우수지자체 무색 … 차량 소유자 선진 시민의식 절실
지난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22년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던 영광군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다시금 일상화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문화지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는 것이다. 영광군은 21년 전국 30위에서 22년 전남도내 17개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A등급과 함께 전국 군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나타냈었다.
정부는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21년 5월 법규 개정을 통해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해 12만~13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 나타나는 불법 주·정차 행태 중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등 운전자 시선을 가로막는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 차량 소유주들의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소화전 주변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상시적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급박한 화재 진화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영광읍 도동리의 한 주민은 “아침 출근 때마다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면 모서리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진입하려는 도로 상황을 볼 수 없어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예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몇번 발생했는데 차량 소유자들이 조금만 신경써 주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광읍 단주리 주민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이 만능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이 일정한 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했으면 한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