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서 원스톱 신고·납부
2023-05-19 영광21
영광군이 5월 한달간 광산세무서와 합동으로 군청 별관 1층에 위치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옛 영광읍사무소)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됐다.
납세자는 방문, 전자, 서면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