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역대 최단기간 2개월
20년전 6개월 허가후 가장 짧은 1년 기록 갈아치워 … 갈등국면 해법은 과연
■ 영광군·한빛원전 강대강 대치 평행선
한빛원전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4월17일 제출한 변경허가신청에 대해 영광군이 22일 역대 최단기간인 2개월간으로 허가를 내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빛본부와 지역사회를 축으로 강대강 대치하는 평행선이 줄곧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은 영광군이 한빛원전을 상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무기로 그동안 누적된 불만과 해법의 단초로 역대 최단기한 허가로 대응한 셈이다.
이전 허가 사례를 보면 2003년 한빛원전 5·6호기의 공유수면 허가신청에 대해 6개월이 가장 짧았고 이후 1년, 최장 4년, 최근에는 지난 19년부터 각 2년을 허가했었다.
영광군의 결정으로 한빛원전은 허가기한이 만료되는 7월22일 기준으로 60~30일 전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돼 조만간 다시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의회가 지난 15일 한빛원전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할 것을 영광군에 요청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의회는 불허가 처분 이유로 ▶ 영광군이 원전 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음에도 정부와 한수원에서 수명연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영광군의 행정력과 군민 혈세 낭비 결과 초래 ▶ 원전 4호기 가동 전 7대 현안에 대한 한수원의 약속 미이행 ▶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진)일방적 의결로 국회와 영광군민 무시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불허가 처분은 사실상 원전 운영 중단을 의미해 법정 쟁송으로 갈 때 자치단체의 재량권 일탈로 영광군에 역풍이 일 것으로 예측돼 선택지에서 제외되고 기한이 얼마가 될지에 이목이 쏠렸었다.
허가 결정후 한빛원전 관계자는 “영광군이 최장 30년까지 허가할 수 있음에도 최근 받아왔던 2년에서 2개월로 단기간만 허가했다. 이는 한울원전의 수명 만료까지, 월성원전의 11∼16년, 새울원전의 15년 등과 비교했을 때 허가기간이 매우 짧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변경허가를 기한 내 신청해 허가를 받아 발전소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가결정이 통보된 다음날인 23일 오후 원전본부장의 요청으로 강종만 군수와 면담이 이뤄졌다. 면담에서는 영광군이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과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 타개, 지역상생 발전과 관련해 상호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2018년 결정된 지역상생기금 450억원과 관련해 강종만 군수 취임후 지난해 9월 영광군과 고창군간 발전소 지원금 배분비율에 맞춰 1,876억원으로 상향, 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세수 손실 1,229억원+@ 등 최소 3,100억원의 보상을 한빛본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양자간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결정으로 분출된 갈등국면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