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없는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원전소재 5개 의회 기장군에서 23년도 제1차 정기회의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5월25일 경남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영구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발전협의회는 ▶ 고준위 특별법에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중일 때 인근 시·군민의 안전대책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 ▶ 원전소재 시·군 및 인접 시·군의 입장을 반영한 고준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불안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도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영광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시·군의회가 원전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 결성해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과 임영민 원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과 각 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영광군의회가 제안한 ‘원자력 발전 납세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문제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영구저장시설화 금지 촉구 공동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향후 원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강필구 의장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의 원전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각 시·군의회 의장과 원전특위 위원장께 감사드리며 원전소재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주요 원전관련 현안사항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