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수명연장 중단하라” 반발
24년 5월 변경허가 신청 계획 … 붕산수 누설 야간근무자 조기발견으로 영향 최소화
■ 설계수명 다가온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착수
한수원(주)이 지난 6월29일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결정했다.
설계수명이 각각 40년으로 오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가동중단 예정인 한빛원전 1·2호기에 대해 한수원(주)은 6월29일 이사회를 열고 수명연장의 첫 관문인 주기적 안전성 평과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안건 의결후 한수원(주)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는 한수원이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평가해 원안위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10년 주기로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할 경우에는 일반적 안전성 평가와 함께 수명연장 기간을 고려한 주요기기의 수명평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주)의 수명연장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2호기 운영(가동) 변경허가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 24년 5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 28년 5월부터 수명연장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수명연장 기간은 1호기는 7.6년, 2호기는 8.3년 동안 각각 가동해 만료시점은 35년 12월과 36년 9월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열린 당일 한빛본부 앞에서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한수원(주)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최신 기술기준 적용 안전기술에 대한 정립도 없는 상황에서 위험하고 오래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절차가 시작됐다”며 수명연장 중단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한수원(주) 이사회는 한빛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 제출 여부를 안건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한빛1·2호기는 격납건물내 수십개의 공극과 1,000여개가 넘는 철판부식이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6월28일 한빛원전5호기 안전주입계통 역지밸브 몸체에서 발생한 미량의 붕산수 누설사고는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발생하면 가동을 정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부위는 보온재로 감싸여져 있어 쉽게 확인할 수조차 없던 여건에서 현장근무자의 세심한 관찰로 조기에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붕산수 누설은 야간근무 중이던 입사 3년차 현장운전원이 야간근무 취약시간대인 새벽 4시40분경 원전5호기 격납건물에서 현장점검을 수행하던 중 접근이 힘든 곳에 보온재로 감싸여진 역지밸브에서 미세한 누설 징후를 발견하고 곧바로 주제어실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주제어실에서는 신속히 추가인력을 투입해 보온재를 제거하고 점검한 끝에 10시40분경 붕산수 누설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밝혔다. 이로 인해 한빛본부는 원전 가동을 위해 장착했던 핵연료까지 제거하며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원전 내외부에서는 이번 사례가 기본과 원칙, 현장점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는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