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기준 재산세 74억800만원 부과

영광군,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2023-07-20     영광21

영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74억8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7억6,000만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건물 신축가격 기준 차등화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080-350-3651). 신용카드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11, 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