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도의원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2023-07-28     영광21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난독증 판정을 받은 학생을 지원하는 <전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가 있으나 ‘난독증’은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선천적으로 가진 학습 장애를 의미하는 반면 ‘난독 현상’은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읽기·쓰기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로 후천적이며 환경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기는 등 차이를 보이는데 기존 조례의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라 제안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본 조례안을 통해 전라남도 내 난독증을 겪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난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까지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