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국비 확보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빠른 약속 이행

2023-08-10     영광21

영광군이 2023년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중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 4억원을 확보해 5개 지구 1,946필지에 대해 사업을 본격 착수해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중인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량과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경계와 새로이 측량한 경계가 다르면 토지소유자는 늘어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국가에 내거나 줄어든 만큼 국가로부터 지급받으며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양도세, 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실제 도로가 개설돼 있지만 지적도에 도로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아 사실상 공공용 토지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폐단을 개선하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현실 경계대로 명확히 하며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정리해 토지의 효용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