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집중호우 재산피해 32억5,000만원
공공 6억6,36만원 개인 25억8,655만원 농작물 피해 많아
지난 6월말부터 7월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영광지역 재산피해 규모가 32억5,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달 9~11일 있었던 제6호 태풍 <카눈>의 피해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공공시설 총 18곳에서 6억6,363만원과 사유시설 1,505곳에서 25억8,655만원 등 전체 32억5,000여만원이다.
/ 관련기사 본지 제1030호 2면 참조
공공시설 등에서는 주로 건물파손, 도로 붕괴 등으로 나타났고 사유시설에서는 대다수가 농업관련 피해사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큰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벼, 논콩, 대파, 고추이다.
사유시설 피해 규모로는 백수읍이 527곳에서 14억8,643만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뒤를 이어 염산면이 363곳, 4억7,257만원 그리고 영광읍이 166곳에서 1억5,817만원으로 파악됐다. 피해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낙월면이 1곳, 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영광군은 오는 21일까지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현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재해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위해 이전에는 보상까지 3개월가량 걸렸지만 기간을 단축해 2개월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해규모,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가 다종다기하게 나타났지만 영광지역에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산사태 우려지역내 주민들을 사전대피시킨 선제 대응이 한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때 영광지역에서는 114세대 146명이 안전지대로 사전 대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