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25일, 호남지역 시민단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장 항의 기자회견
영광과 광주, 전남·북지역 시민단체들이 25일 오전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계속운전)을 위해 한수원이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명회’ 현장을 찾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과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 본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또 “(설계수명이 끝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시도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며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허덕이는 일본을 봐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핵진흥 정책을 포기하고 시민 안전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이날 법정 절차에 따라 예정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의견수렴’을 맡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남도와 전북도, 영광군, 고창군 등 40개 읍면 공무원을 한자리에 불러 향후 예정된 공람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영광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 공무원은 주민 동의 없는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단체는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공무원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를 한수원의 수명연장 절차 강행에 들러리 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빛원전 1·2호기에 대해 “첫 가동 이래 23년 8월 현재까지 1호기, 2호기 합계 102건의 사고 및 고장이 발생한 노후원전”이라며 “2016년 처음으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됐고 전수조사를 통해 1호기에서 2,330개, 2호기에서 1,508개의 철판 부식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대로라면 2025년과 26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