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당시 1년제에서 1925년부터 6년제로 학제 개편

향토사로 읽어보는 법성포초등학교 100년사 ⑥

2005-11-10     영광21
이 글은 법성포초등학교 학교사(學校史) 뿐만 아니라 법성향토사 전체를 공론화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향토사를 기록하기 위한 On-Line 계획의 일환으로 시도된 글이다. 글에 미흡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반론 등은 이 글을 읽는 이 누구나 개진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학교사의 기록에 소중한 사료나 문헌이 있으신 분은 학교 또는 운영위원회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
개교 100주년을 즈음해 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명수)는 법경헌에 자료를 의뢰, 기록을 정리해서 게재하게 됐다. / 편집자 주


당시 수학연한을 살펴보면 법성사립보통학교가 문을 연 1906년에는 앞의 영광 광흥학교의 예에서 보듯이 1년제 속성과정의 학교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1908년부터 1910년까지는 2년제로, 제1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1911년부터 1924년까지는 4년제 학제였고 1925년부터 비로소 지금과 같은 6년제 학교로 바뀌었다.

따라서 <법성향지>에서 인용한 조선총독부가 발행 <조선교육대관>에 '대정(大正) 15년(주 : 1926년)에 학년 연장의 인가를 취득'했다는 기록은 1925년 1월31일 같은 해 3월5일, 3월6일자 당시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와 설봉(雪峰) 신용상(申鏞庠·1919∼1989) -법성초교 30회 신의명, 40회 신금수, 45회 신광영,

47회 신경호님의 아버지-님의 사진에서와 같은 졸업증서 등으로 보아 1924년부터 관계당국에 진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1926년 관계당국의 학년연장 인가를 받았으나, 1925년 입학생부터 6년제 학제를 소급 적용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알려져 있기로는 6·25 전쟁때 육군 소위(국방군)로 복무하다가 순국하시어 당시 뜻있는 이들이 추모비를 세워 이 분의 충용(忠勇)을 기리고 있는 백인기(白仁基) 지사 - 법성초교 38회 백미라님의 아버지 - 가 1925년에 법성공립보통학교 6년제 제1회 졸업생이었다고 한다.

법성보통공립학교 학년연장과 관련된 1925년 1월31일, 동년 3월5일, 3월6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대표 진정, 도지사 예방을 기회로… 영광 법성포에서는 10월26일(주 : 1924년) 오후 4시 반에 순시차 영광군을 방문한 장헌식 도지사에게 법성포 인민대표 남궁낙(南宮樂)외 두 사람이 아래와 같이 진정하였다고 한다. 1. 보통학교 학년을 연장하고 여자 반을 별도로 설치하여 여자 선생님을 증원 할 것(후략)」

「학년 연장 운동, 학부형회에서 구체안을 제출, 전남 영광군 법성공립보통학교에서 지난 1월에 학부형회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함은 이미 보도한바 있거니와 당일 70여명이 모여 상오 12시경에 나계형씨의 사회로 경과보고, 취지설명, 규약통과, 임원선거, 유지방침, 기타사항의 결의가 있은

다음 신명희씨의 축사로 폐회하였다는데, 당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하며, 그 날 밤 8시경에 학부형회 임원들과 지역 유지 여러 사람들이 면사무소에서 모여 동교(주 : 법성공립보통학교) 학년연장문제를 토의하였는데 빠른 시일 내에 면민대회를 열어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과 도 당국 등에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

(법성)학부형회 임원 명단 : 회장 장대호(진내리 장기주님의 아버지), 총무 신복섭(법성초교 30회, 신의명님의 할아버지), 재무 김정록, 서기 최연국, 대의원 윤형국 백남진 남궁홍 남궁저 이경섭 최제면 오형연 이강식 김종열 나질순(6·25 당시 법성면장 역임, 법성리 나연섭님의 할아버지)」

「4년을 6년에, 법성공보(공립보통학교의 약칭) 학부형의 운동, 이미 보도한바와 같이 영광군 법성 공립 보통학교가 4년제인 것을 6년제로 연장하며 신학기부터 보습료 설치 기성의 건으로 계속하여

지난 3월 2일 저녁 7시에 동교(법성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 주최로 학부형들과 지역 유지 40여명이 면 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방책을 강구하였는데 교사(校舍) 건축비와 보습료 설치비는 오는 면민대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군 및 도 당국과의 교섭은 면장 박종관과 남궁낙, 나계형 세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동 기성회 운동비는 지역유지 남궁홍씨가 미리 부담하였다고(법성)」
법경헌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