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보험 특별캠페인 전개 2005-11-10 영광21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오는 15일까지 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면제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최근 유류가격 인상으로 출어비용의 증가와 어획부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자인 5톤 이상의 어선소유자 중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못한 어선주가 이 기간 안에 미납된 어선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을 면제한다. 또 이 기간에 보험가입 미신고자가 자진가입신고를 할 경우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