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10년 경과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후 분리배출 가능 

2023-10-26     영광21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가 10년이 지났거나 파손된 노후소화기 교체를 당부했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이다. 최근 공공장소나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 중 그 수명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노후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처리방법은 주변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스티커 구입ㆍ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 배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소화기마다 배출 수수료는 3.3㎏ 이하 2,000원, 3.4㎏ 이상 3,000원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