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 심의후 12월26일 공시
2023-11-03 영광21
영광군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6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공시했다.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토지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활용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 350-5086)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