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부정유통 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2023-11-17 영광21
영광군이 13~27일까지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전담요원 배치를 통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및 영광사랑카드 이상거래 탐지기 시스템 자료를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 350-5455)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 유통에 가담한 사용자도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