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2024-01-26 영광21
영광군이 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2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기간은 연중이며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인구교육정책과(☎ 350-5781)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