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영광 기초의회 가·나군 확정

현행 도의원 선거구별로 선출… 지역구 8명 등 정수 9명

2005-11-17     영광21
내년 5월 치뤄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영광군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안이 결정됐다.

영광군의회 선거구는 당초 예상과 같이 도의원 선거구와 동일한 2개 선거구에서 각각 4명의 지역구의원 8명을 선출하며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을 합해 의원정수 9명으로 된다.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획정안을 보면 지난 8월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남도내 시·군의원 정수가 종전의 291명에서 지역구 211명, 비레대표 32명 등 243명으로 16.5%가 줄어들었다.

이 획정안에 따르면 영광군은 영광가군 선거구를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으로 묶고 영광나군 선거구로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을 하나로 묶어 선거를 치루게 됐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보고된 전국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안을 살펴보면 전국 기초의원선거구 지역구는 총 906개이며, 지역구 선거구당 선출 인원수는 평균 2.77명이다. 이중 4인 선출 선거구는 161개(17.8%), 3인 선출 선거구는 379개(41.8%), 2인 선출 선거구는 366개(40.4%)로 나타났다.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은 각각 2,513명(87%), 375명(13%).
한편 전남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확정,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선거구 관련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넘겨받게 될 도의회는 선거일 5개월전인 오는 12월31일까지 이를 의결하게 된다. 만약 도읠회가 이 기한안에 의결하지 못할 대는 도지사가 내년 1월5일 이전에 조정조례안을 내고 도의회는 이를 1월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