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 공공의 이익단체인가, 공공의 적인가?
2005-11-17 영광21
우리 군에는 200여명이 조금 넘는 방범대원이 각 읍·면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원들은 미력하나마 작은 힘으로라도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에 안타깝게도 저희를 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 감히 지면을 통해 감히 몇 말씀 올린다.
저희는 현재 열악한 재원 등의 이유로 마땅히 건물내에 입주를 못하고 영광읍 단주리 581번지 소재 영광실고옆 복개천 주차장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생활하고 있다.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그 불법 건축물이 어느 한 개인의 사유물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졌다면 마땅히 철거돼야 하겠다. 또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 또한 의당 철거대상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 위치한 자리에서 수년을 지내오지만 아직까지 주위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으며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본 적도 없다.
그런데 최근에 초소 뒤편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아파트 주민들께서 저희 초소 때문에 불편해 철거를 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 저희 대원들은 감히 분개하고 있다. 만약 영광읍 주민 여러분이 아니 많은 우리군민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당연히 방범초소를 철거해야 한다면 분명히 옮길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 소개드린다. 저희 초소옆에 있던 작은 포장마차(튀김전문)를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마을 아파트 주민의 민원제기로 인해 며칠 전 철거를 당했다.
영광읍 관내에는 몇몇의 불법 포장마차가 있으나 대부분 영세민이며 철거된 튀김집 아주머니도 홀로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느라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다. 하지만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주머니였다. 그래서 더욱 더 죄송스럽고 안타까워 이렇게 호소한다.
주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법을 지키며 규칙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위법이라 해도 타인에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방범초소를 철거하지 않기 위해 주민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몇 사람의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어려운 이웃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횡포라 감히 말씀드린다. 부디 저희 방범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생하는 단체로 인정해 주시길 바란다. 저희는 공공의 적이 아니다.
아울러 이 글을 실명으로 올리오니 많은 이해와 고견바란다. 아직은 우리 고장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많은 아름다운 고장이다.
정명수<영광읍자율방범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