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31억원 강종만 군수 23억원 신고

정선우 군의원 증가액·장은영 도의원 감소액 ‘최고’

2024-04-05     영광21

 

영광지역 재산 공개대상자 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29일 국회의원과 군수, 도·군의회 의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상자는 1억2,107만원이 늘어난 정선우 군의원으로 저축 및 보험료가 배경으로 신고됐다. 반면 장은영 도의원은 본인의 비상장 주식 7억125만원을 현물출자로 양도해 총 7억165만원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종만 군수는 공시지가 감소와 부동산 가액 감소 등으로 전년에 비해 1억4,802만원이 줄어든 22억9,990만원을 신고했다.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은 이개호 의원으로 지난해 7,212만원이 늘어난 31억4,586만원이었고 장은영 도의원이 가장 적은 626만원, 다음으로 김한균 군의원이 738만원을 신고했다. 
이들 13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0억3,932만9,000원, 자상자산 보유자는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 
재산 공재대상자 13명 중 강종만 군수, 박원종 도의원, 강필구·김강헌·임영민·장기소·군의원 등 6명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직계 존·비속 10명의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말까지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